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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안내
관리자 2019.11.13 19:19 조회수 : 2,400

 

안녕하세요. 마사지넷 입니다.

 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(시행 : 2019.07.17)에 따라 지원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(이력서)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사용중인 양식 내 수집금지 항목들이 없는지 확인 및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[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]
- 구직자 본인의 용모, 키,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
-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, 혼인여부, 재산
-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, 직업, 재산 등
 
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시행 : 2019.07.17)]
제4조의3(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)
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
2.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
3.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
[본조신설 2019. 4. 16.]
 [시행일 : 2019. 7. 17.] 제4조의3
제17조(과태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9. 4. 16.>
 1.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
2.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
3.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
[시행일 : 2019. 7. 17.] 제17조
 
 
※ 채용절차법 개정 적용일 : 2019년 07월 17일 (수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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